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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022년 임인년 대체공휴일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걸까?

by 율리맘 2021. 12. 8.


2020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시작되어 이제 차츰 적응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대체공휴일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발표했다.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인 국경일, 신정(1월 1일),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7월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 개정안에서는
' 쉬는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적용이 당장 올 2021년 크리스마스 ( 토요일 ) 에도 적용되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지않아 쉴 수 없고
2022년 1월1일 ( 토요일 ) 역시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내년 2022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 설날 : 2월 1-3일 ( 화-목요일)
  • 삼일절 : 3.1절 ( 화요일 )
  • 대통령 선거 : 3월 9일 ( 수요일 )
  • 어린이날 : 5월 5일 ( 목요일 )
  • 부처님 오신 날 : 5월 8일 ( 일요일 )
  • 지방선거 : 6월 1일 ( 수요일 )
  • 현충일 : 6월 6일 ( 월요일 )
  • 광복절 : 8월 15일 (월요일 )
  • 추석 : 9월 9일 - 11일 ( 금-일요일 )
  • 추석 대체공휴일 : 9월 12일 ( 월요일 )
  • 개천절 : 10월 9일 ( 일요일 )
  • 한글날 대체공휴일 : 10월 10일 ( 월요일 )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 일요일 )

이렇게 쉴 수 있다.
일요일에 쉬는 날을 빼면 13일 정도 쉴 수 있게 되었다.

내년엔 올해보다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더욱 행복하고 따뜻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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