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시작되어 이제 차츰 적응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대체공휴일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발표했다.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인 국경일, 신정(1월 1일),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7월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 개정안에서는
' 쉬는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적용이 당장 올 2021년 크리스마스 ( 토요일 ) 에도 적용되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지않아 쉴 수 없고
2022년 1월1일 ( 토요일 ) 역시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내년 2022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 설날 : 2월 1-3일 ( 화-목요일)
- 삼일절 : 3.1절 ( 화요일 )
- 대통령 선거 : 3월 9일 ( 수요일 )
- 어린이날 : 5월 5일 ( 목요일 )
- 부처님 오신 날 : 5월 8일 ( 일요일 )
- 지방선거 : 6월 1일 ( 수요일 )
- 현충일 : 6월 6일 ( 월요일 )
- 광복절 : 8월 15일 (월요일 )
- 추석 : 9월 9일 - 11일 ( 금-일요일 )
- 추석 대체공휴일 : 9월 12일 ( 월요일 )
- 개천절 : 10월 9일 ( 일요일 )
- 한글날 대체공휴일 : 10월 10일 ( 월요일 )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 일요일 )
이렇게 쉴 수 있다.
일요일에 쉬는 날을 빼면 13일 정도 쉴 수 있게 되었다.
내년엔 올해보다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더욱 행복하고 따뜻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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